이동업 경북도의원, 생활약자 이동권 보장 조례안 발의

입력 2026-06-23 15: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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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경북 노인인구 27.5%, 교통약자 94만명…편의시설 확충 시급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 실현 위한 제도적 기반 될 것

경상북도의회 이동업 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이동업 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지역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생활약자의 이동권과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추진된다.

경상북도의회 이동업 도의원(국민의힘·포항)은 최근 제36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고 오는 26일 열리는 제363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급속한 고령화와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장애인을 비롯해 노인과 임산부 등 다양한 생활약자를 포괄하는 편의증진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특히 경북은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장 빠른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경북도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27.5%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장애인과 노인 등을 포함한 교통약자 수도 9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편의시설 설치 수준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북의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은 76.6%로 전국 평균인 79.2%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활약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조례안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또한 생활편의 보조기구 지원, 편의시설 모니터링,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 실태조사 실시, 시설 이용 편의 제공 등 구체적인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이 도의원은 "편의시설은 단순히 시설을 설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의 실질적인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복지 인프라"라며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북도가 편의시설 설치와 지원을 더욱 강화해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이 일상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도민 눈높이에 맞는 복지 경북 구현에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