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 살해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동원(42)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와 검찰은 상고 기한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지난 19일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 11일 김씨의 살인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며, 인테리어 하자로 인한 스트레스 역시 범행을 정당화하거나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가 유족 측을 위해 추가로 공탁한 4500만원도 양형에 유리하게 보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공탁금을 받을 뜻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사형 선고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형을 선고해야 할 정도의 사정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의 무기징역은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김씨와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3년 10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 오면서 주방 타일 파손과 누수 등 인테리어 문제로 갈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본사와 시공업체가 보증기간(1년)이 지났다며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이들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도 "결과가 중대하고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김씨에게 물릴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