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100일 동안 원청 사업장 439곳에 하청 노조 1천161곳이 교섭을 요구했다. 노동부는 22일 이 중 96곳(21.9%)에서 교섭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월 10일 법 시행 이후 이달 19일까지 하청 노조 1천161곳이 교섭을 요구했다. 소속 조합원은 16만4천여명으로, 이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교섭요구는 시행 첫 달인 3월 원청 사업장 363곳에 집중됐다. 4월 42곳, 5월 23곳이 추가됐다. 노동부는 법 시행 초기에 교섭요구가 몰리고, 이후 점차 안정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교섭요구 이후 사용자성 등을 둘러싼 노동위원회 절차가 진행된 원청 사업장은 141곳이다. 이 중 103곳(73%)은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됐고, 이 가운데 54곳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진행 중이다. 13곳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절차 중이며, 4곳은 후속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나머지 32곳은 결정서가 아직 송달되지 않았다. 자율교섭 42곳을 더하면 총 96곳에서 교섭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전체 439곳 중 256곳은 노조가 교섭요구 이후 노동위 시정신청 등 별도 후속 조치를 진행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이를 교섭 지연이나 원청의 교섭 거부로 보기보다, 업종과 사업장별 사정에 따라 노동위 판단이나 노정협의 결과 등을 지켜보는 경우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분석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인 만큼 교섭요구가 먼저 늘어나고, 그에 따른 교섭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라며 "절차가 마무리되면 실제 교섭 사례가 순차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 전담팀을 중심으로 현장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