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규식 도의원,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개정안 발의
노인·아동·야외노동자 실태조사·지원체계 구축 근거 마련
기후재난 피해 불평등 줄이고 정책 실효성 높여야
지난해 여름 경북 북부지역에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다. 낮 최고기온이 35도를 웃도는 날이 계속되면서 밭일에 나선 고령 농업인들은 작업 시간을 새벽과 저녁으로 옮겨야 했다. 반면 장마철에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반복되며 침수 피해가 속출했다. 기후위기가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실로 다가오면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경상북도의회가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경상북도의회 연규식 도의원(포항4·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26일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만 남겨둔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 범위를 반영한 관련 위원회 명칭 정비를 비롯해 노인과 아동, 야외노동자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체계 구축 조항 신설, 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대해 경상북도의회가 시정·개선을 권고할 경우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최근 경북은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폭염 일수와 열대야 발생 빈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집중호우와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도 반복되고 있다. 특히 농업 비중이 높은 경북의 경우 농작물 피해는 물론 고령 농업인과 야외근로자들의 건강 피해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연규식 도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13위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법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노인과 아동, 야외노동자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는 기후재난으로 인한 피해 불평등을 완화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상위법 개정에 맞춰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안팎에서는 이번 조례 개정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보다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 실태조사와 지원체계 구축 근거가 마련되면서 향후 폭염 쉼터 확대, 기후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정책 등 후속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