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도공·5개 지방정부 23일 업무협약
사업기간 3~4년→1년 이내로 단축, 주차면 473면 확충
도심 곳곳의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영차고지 조성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도로공사와 경북 김천시 등 5개 지방정부(부산시, 대전시, 경기 양주시, 경남 창녕군), 화물복지재단, 민주노총 화물연대 등 9개 기관·단체와 '민·관·공 협업형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시범사업의 핵심은 한국도로공사 소유 고속도로 유휴부지(IC·JC·TG 구간 및 부체도로 등)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도심 외곽에 위치한 부지 특성상 주거지 인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고, 별도의 환경영향평가 없이 도로점용허가 등 행정절차만으로 착공이 가능해 사업기간을 기존 3~4년에서 1년 이내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전체 사업비의 약 40%를 차지하는 부지 매입비도 절감돼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혐오·기피 시설로 인식되는 데다 지방정부의 부지·예산 확보 어려움,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공급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주차면 473면을 확충한다는 목표다.
심지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올해 연말까지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하고, 다른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전국 고속도로망을 중심으로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신속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