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그룹, 아파트 개발 '총수 2세 몰아주기' 의혹…공정위 심의 착수

입력 2026-06-2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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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회사에 사업기회·저금리 자금 지원
지원금액 182억·과징금 수백억원대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가 SM그룹 계열사들의 총수일가 부당지원 의혹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충남 천안 아파트 개발사업을 총수 2세 회사에 넘기고 저금리 자금을 지원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22일 "기업집단 SM 소속 6개 계열회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들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건은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SMAMC투자대부와 삼환기업이 2022년 12월 상당한 수익이 예상됐던 천안 성정동 아파트 개발사업의 사업기회를 총수 2세 개인회사인 에이치엔이앤씨(HNE&C)에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사업기회 제공 과정도 문제 삼았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SMAMC투자대부가 2022년 12월 에이치엔이앤씨에 개발부지를 매각한 뒤 2023년 4월 기존 매각계약을 해제하고 경쟁입찰 방식으로 다시 같은 회사에 더 낮은 가격으로 매각했다"며 "2022년 12월 토지를 매각할 당시 이미 분양이나 이런 부분이 예상돼 있었기 때문에 사업기회 제공 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에이치엔이앤씨는 이 사업을 통해 분양매출 1천283억원, 분양이익 365억원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또 SM상선과 SM하이플러스가 에이치엔이앤씨에 개발사업 자금을 정상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여했고, SM상선은 삼라마이다스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했다. 삼라마이다스는 우오현 회장이 74%, 아들이 나머지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자금지원 행위로 발생한 지원금액이 총 182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했다. 이 가운데 에이치엔이앤씨 관련 금액은 17억5천만원, 삼라마이다스 관련 금액은 164억원이다.

심사관은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7조가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개인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과징금 규모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사업기회 제공 행위의 지원금액을 분양매출액 1천283억원의 10% 수준인 약 128억원으로 보고 있다. 자금지원 행위 지원금액 182억원까지 고려하면 최종 제재 규모가 수백억원대에 이를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실제 과징금은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심의 시기에 대해 최 국장은 "아직 심의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연내에는 심의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에게 의견 제출과 증거자료 열람,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한 뒤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