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출근하고 425만원…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황제 수당' 논란

입력 2026-06-22 09:58:41 수정 2026-06-22 09: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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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리 업무와 거리 먼데…행사 참석도 출근으로 기록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 및 사의 표명을 한 뒤 기자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 및 사의 표명을 한 뒤 기자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한 달에 단 하루만 출근하고도 400만 원이 넘는 수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위원회 참석을 위해 25일 하루만 출근했다. 그러나 출무수당 15만원과 안건 검토 수당 120만원, 공명선거추진활동비 290만원 등 총 425만원을 지급받았다.

지난해 1월에는 총 6일 출근했다. 다만 이 가운데 절반인 3일은 신년인사회와 신년음악회, 청소년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 일정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일정들은 선거 관련 업무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해 8월에는 광복절 경축식과 위원회의 참석으로 이틀 출근하고 335만원을 수령했다. 이어 9월에는 국회 개원식과 위원회의에 참석해 325만원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도 비슷한 양상이 이어졌다. 노 전 위원장은 1월 현충원 참배 및 시무식·신년인사회 참석(2일), 신년음악회 참석(7일), 위원회의 참석(19일) 등 총 세 차례 출근했지만 420만원을 지급받았다.

지난 2월에도 업무보고(6일)와 위원회의(8일·27일) 참석 등 세 차례만 출근했음에도 총 375만원의 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상임 선관위원 가운데 1명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위원회의에 모두 불참해 단 한 차례도 출근하지 않았지만,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명목으로 두 달 연속 215만원씩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