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전기요금 동결…연료비조정단가 '+5'원 유지

입력 2026-06-22 08:09:00 수정 2026-06-22 08: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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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고자 요금제 선택 폭이 확대되고 다음 달부터 6개월간
자영업자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고자 요금제 선택 폭이 확대되고 다음 달부터 6개월간 '요금이 덜 나오는 요금제'가 자동으로 적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일반용 전력(갑) Ⅱ'을 적용받는 이용자도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전기요금이 달라지는 요금제뿐 아니라 '일반용 전력(갑) Ⅰ'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단일 요금제를 내달 1일부터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건물 외벽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모습.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3분기(7∼9월)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된다.

한국전력은 "3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2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단기적인 에너지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연료비 조정요금의 기준이 바로 '연료비 조정단가'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최근 3개월간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종합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된다. 현재는 최대치인 '+5원'이 적용되고 있다.

연료비 조정요금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고, 이 밖의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등도 따로 손대지 않기로 하면서 3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된다.

한전은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의 경우 한전의 재무 상황과 연료비 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2분기와 동일하게 kWh당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정부로부터 통보받았다"며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