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아니지만 5·18은 폭동" SNS 글 올린 30대 검거

입력 2026-06-21 15:41:44 수정 2026-06-21 16: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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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

지난 5월 19일 A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글. 대구 달서경찰서
지난 5월 19일 A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글. 대구 달서경찰서

대구 달서경찰서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18은 간첩이 광주시민 일부를 선동해 일으킨 폭동이다. 그렇지 않으면 5·18 명단을 공개하라", "5·18은 명백한 북괴 간첩들이 일으킨 폭동이다"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5·18 민주화운동이 수십 년에 걸쳐 법적 판단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특별법이 제정됐음에도 A씨가 불특정 다수에게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 허위 사실을 전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