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前 중앙선관위원장, 4년 간 수당 1억7910만원 수령

입력 2026-06-19 20:05:32 수정 2026-06-19 20: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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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선거추진활동비, 안건검토수당, 출무수당 순으로 수당 받아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 및 사의 표명을 한 뒤 기자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 및 사의 표명을 한 뒤 기자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초유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책임지겠다"며 사퇴한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재임 기간 비상근으로 근무하며 각종 수당으로 1억7천91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2022년 5월 취임한 이후 지난달까지 각종 수당 명목으로 총 1억7천910만3천220원을 받았다.

수당 내역을 보면 공명선거추진활동비가 9천71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안건검토수당 6천630만원, 출무수당 1천570만원이 뒤를 이었다.

여기에 회의를 포함한 공식 행사 참석 시 회당 15만원의 출무수당을, 회의 안건에 대해서는 건당 10만원의 안건검토수당을 지급했다.

특히 감사원 지적 이후 중앙선관위가 수당 체계를 변경해 위원장 수당을 유지한 사실도 확인됐다.

중앙선관위는 노 전 위원장이 취임한 2022년부터 법적 근거 없이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29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감사원이 해당 수당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자 중앙선관위는 2023년 1월부터 지급을 중단했다.

대신 중앙선관위는 자체 의결을 통해 '중앙선관위 위원 수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안건검토수당을 기존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노 전 위원장은 2023년 6월 한 달 동안 안건검토수당으로만 510만원을 받았다.

이후 국회가 2024년 1월 선관위법을 개정해 공명선거추진활동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노 전 위원장은 다시 매달 29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받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안건검토수당은 30만원에서 기존 10만원으로 조정됐다.

노 전 위원장은 선거를 앞둔 올해 3월 410만원, 4월 515만원, 6월 415만원의 수당을 받았다. 반면 실제 출근 일수는 3월 6일, 4월 12일, 5월 16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다녀온 3번의 해외 출장에서 매번 배우자를 동반했던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편,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노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등 12명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