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남편과 성관계하고 '성폭행' 허위 신고…피해지원금까지 '꿀꺽'

입력 2026-06-18 19:02:43 수정 2026-06-18 19: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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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갚지 않아 강제집행 목전서 범행 계획
성폭력 피해 지원금 갈취, 보호조치 신청 뒤 여행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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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의 말에 따라 이혼한 전남편을 유인해 성관계를 갖고, 이후 전남편을 성폭행범으로 허위 신고한 50대 여성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단정려)는 50대 여성 A씨를 무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 혐의로, 내연남 50대 B씨를 무고교사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전 남편인 50대 C씨를 자택으로 불러 성관계를 한 뒤, C씨를 강간 혐의로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내연 관계인 B씨와 상의를 통해 이번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C씨로부터 빌린 식당 보증금 등 채무를 갚지 않아 C씨가 강제집행에 착수한 것이 범행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B씨는 범행을 구체적으로 조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신고 이후 A씨는 경찰로부터 임시숙소를 제공받고, 신변 안전 조치를 신청해 불필요한 순찰을 하게 만드는 등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과 연계된 복지법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 지원금까지 받아 가로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했다. 그 결과 A씨는 범행 전 챗GPT에 '남편이 구속되면 식당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 신고 직후에는 경찰에 안전조치를 요구한 상태에서, 실제로는 서해로 여행을 떠나 사진을 찍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 같은 정황을 수집한 검찰은 B씨가 A씨에게 범행을 교사한 진술을 추가로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검찰은 이들을 모두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범죄 무고는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할 뿐 아니라 국가 형벌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통해 사법 질서를 저해하는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