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8일 전세사기방지대책 점검회의
법무부·행안부·금융위 등 9개 기관 참여
전세 계약 전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권, 체납 여부 등 전세사기 위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올해 9월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김이탁 국토부 1차관 주재로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부처, 기관 합동 회의를 열고 3월에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대책의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예비 임차인은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으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여러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정보를 모두 확보하더라도 복잡한 권리관계를 분석해 위험도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았다. 정부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등기와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 각종 정보망을 연계해 선순위 권리정보를 분석·제공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연계 대상 정보는 ▷부동산등기부 ▷확정일자부 ▷전입세대정보 ▷건축물대장 ▷임대차거래정보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신용정보 등 모두 57종으로 확정됐다. 관계기관은 대책 발표 직후 데이터 연계·개발과 정보 제공 근거 마련을 위해 9개 기관, 15개 부서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새 서비스는 9월 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제공된다. 불법건축물 여부, 시세와 선순위보증금 비교 등으로 가늠하는 주택 위험도와 임대인 동의를 받아 분석하는 체납·신용정보 등 임대인 위험도를 각각 '안전' '주의' '위험' 3단계로 표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주요 이용자와 정보기술(IT)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자문단도 운영하고 있다.
시스템 구축과 함께 대항력 발생 시기를 '임차일 다음 날 0시'에서 '즉시'로 앞당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법이 개정되면 등기상 권리와 대항력의 선후관계를 시·분·초 단위까지 정확하게 비교하는 시스템도 마련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안심전세앱을 시작으로 다방과 직방, KB부동산, 네이버부동산 등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서도 위험 진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업체와 협약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는 선순위 권리를 제대로 확인하고 위험을 회피하기만 해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면서 "행정망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하나로 연결해 국민이 실제 계약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바꾸고,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