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채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전자장치(전자발찌)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이 항소심에서도 실형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17일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조두순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했으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을 바꿀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두순은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 사이 경기 안산시 자택을 벗어나 법원이 정한 외출 제한 명령을 네 차례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에게 적용된 외출 제한 시간은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시~9시와 오후 3시~6시, 그리고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 시간대다.
조두순은 이 같은 준수사항을 위반한 데 이어 자택 내부에서 착용 중이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일부러 훼손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그는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사건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며, 2020년 12월 출소했다. 이후에도 2023년 12월 야간 외출 제한 규정을 어긴 사실이 적발돼 징역 3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