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화원과 엘베타면 구역질"…입주민 민원에 고개 숙인 관리인

입력 2026-06-17 14:35:21 수정 2026-06-17 14: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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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원에게 제기된 민원에 대해 아파트 관리인이 작성한 사과문. 스레드 갈무리
미화원에게 제기된 민원에 대해 아파트 관리인이 작성한 사과문. 스레드 갈무리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미화원에게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불만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며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민원 이후 미화팀장이 작성한 사과문까지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민원인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16일 한 스레드 이용자는 "우리 아파트에서 미화 직원과 엘리베이터 동승하면 냄새 때문에 구역질 난다고 한 입주민이 민원을 제기했다더라"는 글과 함께 미화팀장의 손편지를 공개했다. 글 작성자는 이 일이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졌다고 전했다.

공개된 사과문에서 미화팀장은 "죄송하다. 철저하게 주의시키고 입주민과 동승하지 않도록 교육 시키겠다"고 적었다. 다만 "미화원들은 배정된 구역을 이동하면서 가장 더럽고 불편한 곳을 청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속옷이 땀에 흠뻑 젖도록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점만 알아달라"며 "몸에서 냄새가 나지 않으면 그게 바로 비정상"이라고 호소했다.

또 "불편하시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조금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더욱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확산되자 다수의 누리꾼들은 민원을 제기한 입주민의 태도가 지나쳤다는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만나면 음료수 드리고 고생하신다고 말해도 모자랄 판에 무슨 소리를 한 거냐",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 때문에 엄한 사람들이 사과문을 올리고 있는 게 안타깝다", "그렇게 냄새나면 계단으로 다녀라", "아파트 쓰레기들은 민원인 본인이 치우면 되겠네"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편,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는 경비원과 미화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규정을 반영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라 시·도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근로자 괴롭힘 금지와 신고 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및 불이익 처우 금지 등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준칙에는 입주자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이 공동주택 내 지위 또는 우위를 이용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거나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 신고와 함께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부여 등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근로자는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각 시·도가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한 뒤 개별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반영해 단지별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괴롭힘 금지 조항이 마련됐음에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나 강제 조치가 없어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