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이후 경북 시·군 부단체장 교체 예고?…道, 늘어난 3급 인사 해법 없나

입력 2026-06-16 15: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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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부이사관 40명 안팎으로 증가
복수직급제·인사권 이양 등 대안 검토 필요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DB.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경상북도 본청이 조직개편, 부단체장 인사 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몇 년 새 급격히 증가한 3급(지방부이사관) 인사 운용폭에 대해 지역 관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복수직급제 도입이나 시·군으로 부단체장 인사권 이양 등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통상 부이사관은 도 본청 실·국장, 21개 시·군 부단체장(포항 제외)으로 보임한다. 부단체장은 각 시·군 소속이지만 도 본청 인사를 통해 전보가 이뤄진다. 전국적으로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은 2024년부터 상향됐다. 그 해 연말 인사부터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도 기존 4급(서기관)에서 3급으로 업그레이드됐다. 도내에선 상주, 문경과 칠곡 제외 10개군(울릉 제외)의 직급 조정이 이때 이뤄졌다. 인구 5만 시·군도 2025년 3급 부단체장 부임으로 상향 조정됐다.

경북에서 부단체장 직급 상향을 통한 부이사관 직급만 총 13곳이 늘었다. 도 본청 실·국장, 직속기관, 교육연수, 파견 등을 고려하면 부이사관 규모는 40여명에 육박한다.

문제는 늘어난 인원에 비해 보직이 제한돼 있다는 것이다. 광역시·도의 실·국 조직 규모는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 지침을 따라야 한다. 이 같은 이유로 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단체장이 들어온 시·군을 중심으로 부단체장 교체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인사 폭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교육·파견 정원 등도 여의치 않은 데다, 승진의 경우엔 결국 퇴직자가 나와야만 가능해 이 또한 쉽지 않다.

일각에선 동일 직위에 부이사관·서기관이 함께 맡을 수 있는 '복수직급제' 도입 필요성도 나온다. 조직 확대 없이 인사 운용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부단체장을 역임한 일부 부이사관을 본청 복귀 시 실·국의 과장 직위를 맡기는 방안이다. 경찰의 경우 총경 승진 수요 확대 등을 위해 경정이 보임했던 112상황팀장·범죄예방계장 등에 총경이 부임하는 복수직급제를 시행 중이다.

광역단체장이 행사해 온 부단체장 인사권을 기초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시·군 공무원 노조는 인사권 독립 등을 이유로 부단체장 자체 승진 인사를 요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기초지자체 부단체장 직급 상향에 따른 인사 문제는 타 광역시·도 또한 비슷한 고민일 것"이라며 "내부적으로도 고민을 하고 있다. 다만, 또 어느 순간 다수의 퇴직자가 발생하게 될 때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