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노동지청, 16일 오전 감독관 10여 명 투입해 전격 강제수사
'화재 폐업' 과정 속 단체교섭 거부·부당노동행위 혐의 입증 집중
공장 화재 이후 법인 청산과 노동자 해고로 갈등을 빚어온 일본계 외국인투자기업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이하 한국옵티칼)'에 대해 노동당국이 전격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구미고용노동지청은 16일 오전 9시 디지털포렌식팀 등 노동감독관 10여명을 투입해 경북 구미시 소재 한국옵티칼 청산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한국옵티칼 사측이 공장 전소 화재 이후 법인 청산 절차에 돌입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조합원들을 해고한 행위가 단체교섭 거부 및 불이익취급 등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고소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진행됐다.
노동당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사측의 범죄 혐의를 명확히 입증할 물증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앞서 한국옵티칼은 지난 2022년 10월 구미공장에 대형 화재가 발생하자 한 달 만에 법인 청산을 결정하고 주동자와 조합원들을 정리해고했다. 이에 노조 측은 사실상 동일한 모기업(일본 니토덴코 그룹)을 둔 평택 계열사인 '한국니토옵티칼'로의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공장 점거와 고공농성을 이어가는 등 극한 대치를 벌여왔다.
이종복 구미지청장은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며, "향후에도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