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입력 2026-06-14 11:00:00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2024년 경부고속도로 바퀴이탈 사고가 발단
올해 12월 3일부터 새로운 점검제 시행

지난달 4일 대구 북구 태전동 일대 조성된
지난달 4일 대구 북구 태전동 일대 조성된 '태전 화물차 공영차고지'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매일신문 DB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는 내년부터 1년마다 바퀴 축을 분해해 안전 상태를 점검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2월 3일 시행하는 사업용 화물·특수차 정기점검 제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2024년 2월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가변축 바퀴 이탈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사고로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가변축은 화물차가 빈 차일 때는 들어 올리고, 짐을 실으면 내려 무게를 나누는 바퀴 축이다.

정부는 재발을 막기 위해 가변축 정비상태를 주기적으로 분해점검하고, 안전기준에 미달하면 정비하도록 하는 규정을 지난해 12월 자동차관리법에 신설했다.

점검 대상은 가변축이 설치된 차령 8년 이상(7년 경과) 대형 화물차(최대적재량 5톤 이상 또는 총중량 10톤 이상)와 특수차(총중량 10t 이상)다. 화물업계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올해는 차령 13년 이상 노후 차량부터 우선 적용하고, 내년에는 차령 10년 이상, 2028년부터는 차령 8년 이상 차량까지 확대한다.

점검은 가변축 분해점검과 정비가 모두 가능한 종합정비업체에서 한다. 부실점검을 막기 위해 점검 장면을 촬영일시와 위치정보(GPS)와 함께 2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가변축을 분해해 제동장치와 주행장치 등 9개 항목을 점검하고,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부적합 판정을 내린다.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정비 후 15일 안에 다시 점검받아야 한다. 점검을 받지 않으면 4만~60만원, 부적합 판정 후 정비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분해 작업에 따른 비용과 시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검(재점검)과 정비를 한 곳에서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기점검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다만 가변축 부품을 모두 인증된 신품으로 교체하면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고 유효기간을 5년으로 늘려준다. 점검 기간은 정기검사와 같이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121일로 정했다. 정기점검을 받는 종합정비업체가 민간검사소를 함께 운영하면 같은 날 정기점검과 정기검사(종합검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기점검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돼 화물차 바퀴 빠짐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 전문은 15일부터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이나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