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와 달리 상소 시 검사장 허가…가벼운 재산범죄도 항소 자제
검사 상소 지침 개정안 초안 일선청 의견 청취…"확정된 안 아냐"
검찰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도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거쳐 항소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는 이달 초 '검사 구형 및 상소(항소·상고)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과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지침' 개정안 초안을 일선 검찰청에 보내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2018년부터 운영 중인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형사상소심의위원회'로 확대해 1심에서 기소 내용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사건의 항소 여부를 심의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심의위 의결과 달리 항소할 경우 검사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 상고심의위는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검찰은 심의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전문가 5명 이상이 심의위에 출석해 과반수를 의견을 정하고 검사는 사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가벼운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더라도 항소를 자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익적 관점에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고의성이 미약하거나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항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개정안은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건에 대해서도 선고 형량과 구형량을 형식적으로 비교해 항소하지 않도록 했다.
선고 형량이 구형량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 더해 대법원 양형 기준 준수 여부와 양형 관련 추가 증거 제출 가능성도 고려할 계획이다.
검찰은 공소청이 출범하는 오는 10월 2일부터 새로운 지침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의 공소취소가 거론되는 상황과 맞물려 더 논란이 되고 있다.
법무부가 작년 8월 공소 유지를 위해 장기간 직무 대리 중인 검사들을 원래 소속 청으로 복귀시키면서 이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사람들에 대한 대장동, 성남FC 사건 등 상당수 재판에서 수사 검사들이 제대로 관여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들 사건에서 무죄가 날 경우에도 항소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일선 의견을 반영해 수정을 거쳐야 한다"며 "어떤 방향성을 갖거나 내용이 확정된 건 절대 아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