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잠실 투표용지 보관상자·CCTV 등에 '증거 보전 명령' [종합]

입력 2026-06-09 17:58:59 수정 2026-06-09 18: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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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오는 10일 잠실7동 제2투표소 현장검증도 실시
검경, 중앙지검에 합동수사본부 꾸리기로

5일 투표함이 이송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내부에서 발견된 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투표소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투표용지 박스. 이 박스 겉면에 적힌
5일 투표함이 이송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내부에서 발견된 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투표소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투표용지 박스. 이 박스 겉면에 적힌 '투표용지 인쇄 매수'는 총 1천900매였다. '박스 1개 중 1번'이라고 적혀서 다른 투표용지 박스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투표소의 선거인 수는 3천856명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법원이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제기한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검찰과 경찰은 이 대통령 지시 약 이틀 만에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마쳤다.

서울 동부지법 민사제51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9일 오후 김 최고위원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증거보전이란 향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해야 할 자료가 사라지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이를 보전해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날 법원이 인정한 보전 대상은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비롯해 투표소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등 총 4건이다. 법원은 담당 법관이 증거물을 봉인하거나 별도 장소에 보관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전 조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법원은 본투표 투표지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은 기각했다.

앞서 김 최고위원과 개혁신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겠다며 지난 8일 서울 동부지법에 각종 선거 사무용품의 보전을 신청한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이나 후보자는 개표 완료 후 법원에 투표함, 투표지 등의 증거 보전 신청이 가능하다.

김 최고위원은 법원의 인용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어떤 정치적 셈법도 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 확인된 사실은 한 점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다"며 "실제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즉시 그리고 반드시 밝혀드리겠다. 이번 증거 보전 인용 결정이 그 첫 걸음"이라고 적었다.

아울러 법원은 오는 10일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내·외부에 대한 현장 검증도 함께 진행 계획이다.

수사기관의 진상규명 절차 개시도 '초읽기'에 돌입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과 경찰은 지선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합동수사본부장으로는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낙점됐으며, 합수본 규모는 총 27명(검찰 12명, 경찰 15명)이다.

이번 합수본 구성은 이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결과로 추정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수본을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후 실무 협의를 거친 검경은 이 대통령 지시 이틀 만에 합수본 인력 구성과 규모 등을 확정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