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별검사팀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는바, 국민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공표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라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발언 이후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은 잠잠해졌고, 그는 계속해 유력 대선후보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했다.
또 "제20대 대선의 지지율 추이나 득표율 차이에 비춰 이번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인식과 기억에 비춰 질문에 성실히 답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라며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용어 선택 등을 토대로 발언을 무리하게 확장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거론하며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작년 6월 파기환송심 단계에서 재판이 중단됐다"며 "이번 사건과의 형평에 크게 반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도 최후진술에서 "대선을 앞두고 열린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관련해 '있는 대로' 얘기했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도 허위로 답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관련해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7일 오후 2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