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여부 즉시 확인하지 못해 중복 투표
사전투표와 본투표에 모두 참여해 중복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유권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29일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이미 투표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본투표가 진행된 3일 다시 투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투표소가 혼잡한 시간대를 이용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투표 사무원이 선거인명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전투표 여부를 즉시 확인하지 못하면서 중복 투표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해당 사안을 중대한 선거법 위반 사례로 보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중 투표는 선거의 공정성과 1인 1표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