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장 인사 발령 시 '사전 실무협의회' 논의 규정 지키지 않아
고용노동부 절차상 하자 지적…후속 절차 마무리되지 않아
대구상공회의소가 산하기관인 대구인적자원개발위원회 간부급 인사 발령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후속 조치를 권고했지만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인사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인자위)는 2013년 정부의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출범했다. 지역 산업계를 중심으로 필요한 인력을 키워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별도 법인이 아닌 탓에 상공회의소 또는 경영자총회가 인자위의 설치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대구인자위는 대구상공회의소(대구상의) 산하 조직으로, 인사권 역시 대구상의가 행사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대구상의가 대구인자위 간부급 인사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위반하면서 불거졌다. 고용노동부와 '인자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르면 인자위 사무국장을 전담자로 임면할 시 사전에 실무협의회 논의를 거쳐야만 한다.
하지만 대구상의는 해당 절차 없이 1급 부장 A씨를 지난 3월 9일자로 대구인자위 사무국장에 인사 발령을 냈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사후 실무협의회 개최를 요청했지만 후속 절차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4월 22일 사후 실무협의회가 한 차례 열렸지만 대구시가 참석하지 않아 무효 처리됐다.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 매뉴얼상 사무국 전담자 임면 안건은 지자체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이후에도 사후 실무협의회는 개최되지 않았으며 A씨는 현재 대구인자위 사무국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구상의가 해당 인사 발령을 낸 시점이 3월 4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약 3개월 가까이 인사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대구인자위 한 관계자는 "절차상 하자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A씨가 사무국장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후 실무협의회가 열리더라도 절차 위반 문제가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A씨의 사무국장 전담자 임면안이 논의 과정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더라도 관련 규정상 '논의' 사항에 불과해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실무협의회 결과만으로 인사 발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의무가 없다는 게 대구상의 측의 설명이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사전에 실무협의회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하자가 맞고, 재논의하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검토할 것"이라며 "인사 운영 규칙을 보면 (임면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의결한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구속력을 가지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