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세의, AI 활용해 고인 음성 조작"
배우 김수현(38)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해 온 김세의(49)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된 가운데, 김수현 측이 김 대표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했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1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극악한 사이버 문제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중요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엄격한 판단을 받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 변호사는 "김세의 씨가 사회에 다시 나왔을 때 같은 일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경제적 기반 자체를 무너뜨려야 한다"며 "일벌백계 차원에서도 강한 민사 책임을 묻는 판례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액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김세의 씨의 자산만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전액을 갚지 못한다면 천문학적인 채무를 안고 살아가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면책되거나 감경되지 않는다"며 강력한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앞서 고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MBC 라디오 '투데이 모닝콜'에서 손해배상 청구액을 기존 120억 원에서 최대 300억 원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날 방송에서는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없다"며 "300억 원이라는 숫자에 매몰되기보다는 배우의 일상 복귀가 최우선"이라고 설명했다.
고 변호사는 "김수현 씨는 명예와 인격이 거의 말살될 지경에 이르렀던 상황에서 이제 명예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며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배우가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회가 따뜻하게 맞아주고 지원하는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15세 때부터 약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고, 김새론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경찰은 김 대표가 유족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2016년 6월쯤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에서 '알 수 없음'으로 표시된 상대 이름을 '김수현'으로 바꾸는 등 일부 내용을 편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I를 활용해 고인의 음성을 조작하고, 김수현과의 관계를 언급하는 내용처럼 꾸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구속 닷새 만인 지난달 31일 김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김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는 2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