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불법 수사 의혹' 박상용 직무정지…법무부 "징계위 의결 시까지"

입력 2026-06-01 11:04:11 수정 2026-06-01 11: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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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 직무 정지 아냐…절차 준수해 공정하게 진행될 예정"

11일 대검찰청이 감찰위원회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11일 대검찰청이 감찰위원회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의 징계 여부를 심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 검사가 대기를 위해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회유 의혹 등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와 관련해, 무기한이 아니라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의결 시점까지 유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1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향후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 공정하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무정지 기간에 대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징계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적용되는 조치라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박 검사에 대한 직무정지가 검사징계법 제8조 제2항에 근거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 조항에 의하면 직무정지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나 무기한으로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아니며, 통상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때까지 직무를 정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거에도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검찰총장이 징계청구한 경우, 계속하여 징계혐의자에 대한 직무정지를 명하고 징계위원회 의결 시까지 직무를 정지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12일 박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자백을 강요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법무부에 정직 징계를 청구했다.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는 감찰위원회를 통해 징계 여부를 추가 심의하거나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징계 필요성과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 같은 절차 속에서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검찰 측에 '박 검사는 6월 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직무가 정지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반발한 박 검사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무부 공문에는 추가 무기한 직무정지의 근거가 되는 혐의나 그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어떤 혐의가 근거든, 이 직무정지는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또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즉시 철회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