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 사촌과 동행, 닮은 외모에 비슷한 주소…본인 확인절차 허점 논란
대구에서 타인의 신분증으로 투표가 이뤄져 실제 유권자가 투표권을 제때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31일 대구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9일 오전 대구 한 사전투표소를 찾은 A씨는 사촌 B씨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했다.
A씨는 거동이 불편한 B씨와 요양보호사 등과 함께 해당 투표소를 찾은 뒤, 먼저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 별다른 제지 없이 투표를 마쳤다. 약 10분 뒤, B씨가 신분증 확인 과정에서 이미 투표를 한 것으로 전산상 나타났다.
이에 선관위는 A씨와 B씨 외모가 비슷하고 주소도 유사해 현장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한 B씨를 대신해 A씨가 신분증을 챙기고 있었고, 먼저 투표소에 들어가 투표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문인식 본인 확인에 대한 지적에 대해 "투표 참여 전 신분증 확인과 지문 인식을 하지만 주민등록시스템과 연동돼 본인 여부를 판별하는 방식은 아니다"며 "지문 인식은 투표 참여 기록을 남기기 위한 용도"라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이후 행정 처리를 통해 B는 다음날 사전투표에 참여했으며, A씨는 다른 사전투표소나 본선거에서 추가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