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개월 치와와 유기…경찰 보고는 "내가 견주" 밝혀
폭염경보가 발효된 날 놀이터에 반려견을 묶어 유기한 30대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소재의 공원 놀이터에 자신이 기르던 강아지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놀이터 기둥에 강아지를 묶고, "유기 중" 등이 적힌 메모를 함께 남겨놓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청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36도로, 일대에는 폭염경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강아지는 행인이 SNS에 구조 글을 올리면서 반려동물보호센터로 이송됐다. 강아지는 생후 8개월의 치와와 종으로 파악됐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을 보고 돌연 현장에 복귀해 자신이 견주임을 직접 밝혔다고 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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