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윤 영주시장 후보, 황병직 영주시장 후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 고발

입력 2026-05-28 21: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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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창윤 더불어민주당 영주시장 후보는 28일 영주경찰서에 황병직 국민의힘 영주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우창윤 후보 제공
우창윤 더불어민주당 영주시장 후보는 28일 영주경찰서에 황병직 국민의힘 영주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우창윤 후보 제공

경북 영주시장 선거와 관련해 우창윤 영주시장 후보가 황병직 영주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우창윤 후보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북 영주경찰서에 황병직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우 후보 측은 이날 제출한 고발장에서 황 후보가 최근 열린 TV토론회에서 자신의 과거 교통사고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수사를 요청했다.

황병직 국민의힘 영주시장 후보
황병직 국민의힘 영주시장 후보

고발장에 따르면 황 후보는 공개 토론회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 생계형 대리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선거 때 이 자리에서 다 설명한 바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우 후보 측은 황 후보의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은 "당시 대학 재학 시절 후배 3명과 함께 음주 후 단양으로 가던 중 영주시 안정면 필두마을 입구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사고였다"며 "이를 단순 생계형 운전 사고처럼 설명한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또 "2022년 지방선거 당시 TV토론회에서 이미 설명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당시 공개적인 설명이나 충분한 검증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 후보는 "후보자의 형사처벌 전력과 사건 경위는 유권자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라며 "공개 토론회에서 사실과 다른 설명이 있었다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후보자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경력이나 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철저하고 객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 후보는 "오래된 일이라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재판 기록을 확인해봐야 한다"며 "지난 선거 때 토론회에서 설명했다는 부분도 기억에 따라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우 후보 측은 고발장과 함께 당시 토론회 발언 내용과 관련 자료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