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반환에 396만원 가로채기도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3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여 교도소에 수감된 전청조씨가 과거 저질렀던 범행이 들통나면서 형량이 늘어나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임지수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과거 확정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형을 분리해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2020년 12월 이전 범행에 대해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21년 6월 이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전씨는 2020년 1월 지인 B씨가 기존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으려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속여 4차례에 걸쳐 396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전씨는 2022년 7월부터 약 한 달 동안 동일한 피해자 B씨에게 "내가 진행하는 해외투자에 동참하면 자산을 불려주겠다"며 20회에 걸쳐 총 7690만원을 추가로 뜯어낸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전씨는 이 당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두 번째 범행 당시 전씨는 사기죄로 징역형을 연이어 확정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일부 범행은 가석방 및 누범 기간 중에 자행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온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 중 일부가 변제된 점, 그리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타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씨는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수십 명의 투자자로부터 3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는 등의 혐의로 징역 13년이 확정을 확정받았다.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