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들이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이날 DX 부문 조합원 5명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가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낸 '2026년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섭요구안이 그 내용 자체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며 "교섭 요구안을 마련할 때 설문조사를 했고 소속 조합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미 잠정 합의안이 도출돼 단체교섭행위가 종료됐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DX 부문 직원들이 초기업노조의 교섭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중심으로 노조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청인들은 초기업노조가 지난해 11월 7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한 일주일간의 네이버 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섭 요구안을 마련한 점을 문제 삼았다.
가처분 신청서에는 총회 의결 절차 없이 설문조사 결과를 교섭 요구안으로 대체한 것은 노조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