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쁘다고 키우면 범죄"…줄잇는 양귀비 재배, 대구서 매년 5천주 안팎 적발

입력 2026-06-01 14: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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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화기인 4~6월에 관련 신고가 집중…"예방 교육·홍보 필수"

지난 9일 대구 동구 효목동 한 아파트 화단에 핀 양귀비 추정 식물 사진. 독자 제공
지난 9일 대구 동구 효목동 한 아파트 화단에 핀 양귀비 추정 식물 사진. 독자 제공

양귀비 개화시기를 맞아 대구 도심에서 마약성 양귀비를 재배하다 경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관상용이나 민간요법 목적으로 키웠다가 처벌받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수성구 황금동 한 단독주택에 마약류로 추정되는 양귀비가 심겨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주택 화단 일대에서 양귀비 2주를 발견해 압수했다. 집주인 A씨는 "꽃이 예뻐 관상 목적으로 키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9일에는 동구 효목동 한 아파트 입구 화단에서도 마약류로 추정되는 양귀비 10여 주가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양귀비를 수거했다.

대구에선 연간 5천주 안팎의 마약성 양귀비가 적발되고 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구지역에서 경찰이 압수한 양귀비는 ▷2021년 6천263주 ▷2022년 4천14주 ▷2023년 5천286주 ▷2024년 4천224주 ▷2025년 5천150주로 집계됐다. 특히 양귀비 개화기인 4~6월에 관련 신고가 집중되는 편이다. 대부분은 마약이라는 인식 없이 관상용이나 민간요법용으로 재배하다 적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성 양귀비는 얼핏 보면 관상용과 비슷하지만 일부 특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꽃에 크고 진한 검은 반점이 있거나, 줄기가 털이 없고 매끈하다면 마약성 양귀비일 가능성이 크다.

대마와 양귀비를 허가 없이 재배하거나 매매 또는 사용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단 1주만 재배하더라도 형사 입건될 수 있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관상용 양귀비와 혼동하거나 민간요법 목적으로 재배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죄의식 없이 키웠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고, 특히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 등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