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당 X"…국민의힘 기초의원 후보 유세차량에 낙서한 60대, 검거

입력 2026-05-26 10:55:57 수정 2026-05-26 11: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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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정인교 국민의힘 속초시의원 후보 유세차량 낙서. 연합뉴스.
정인교 국민의힘 속초시의원 후보 유세차량 낙서. 연합뉴스.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기초의원 후보 유세차량에 낙서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속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9시 27분즘 속초시 설악동 설악산국립공원 인근에 주차해 놓은 정인교 국민의힘 속초시의원 후보 유세차량에 '내란당 X'라고 낙서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선거 선전시설을 훼손·철거하거나 설치를 방해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세차량도 이에 해당한다.

앞서 정인교 후보는 지난 24일 오전 9시쯤 해당 낙서를 발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경찰은 주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용의자를 특정해 전날 A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정 후보는 특수 약품을 사용해 낙서를 지우려 했으나 흔적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후보는 "민주주의의 축제여야 할 선거판이 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막고 선거운동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낡은 방식들로 얼룩져야 하냐"며 "선거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