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유세 중이던 국힘 선거사무원 폭행한 60대 남성…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입건

입력 2026-05-22 11: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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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기초의원 후보 선거 운동을 하던 60대 선거 사무원이 행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선거 유세에 나섰던 국민의힘 기초의원 후보 측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6·3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전날 오후 5시 50분쯤 대구 수성구 범물네거리 일대에서 국민의힘 소속 기초의원 후보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거운동 중인 B씨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했으며 이후 주변 사람들이 말리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B씨는 입술이 찢어지는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