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퇴근 후 연예활동 특혜? 그런 제도 없다"…항소심 앞두고 재차 해명

입력 2026-05-22 13: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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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SNS 갈무리
가수 유승준. SNS 갈무리

과거 병역 기피 문제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9·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의 입국 비자 발급과 관련한 세 번째 소송의 항소심이 오는 7월 시작되는 가운데 유씨가 자신의 병역을 둘러싼 각종 루머에 대해 재차 해명했다.

유씨는 지난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거짓과 루머, 이제는 바로잡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유씨는 '6개월 공익근무 및 퇴근 후 연예 활동 보장' 등 특혜 의혹에 대해 "퇴근 후 연예 활동을 누가 시켜주냐"며 "병무청에서도 그런 제도는 없다고 확인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영상에 함께한 딸이 "아빠 때문에 공무원 두 명이 잘렸다잖아"라고 하자, 유씨는 "그런 거 전혀 없다. 미국과 일본 공연을 다녀온다고 이야기했었다. 당시 지인 두 명을 보증인으로 세워야 했다"며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다. 공무원이 제가 (한국에) 들어오지 않아 직장을 잃었다는 건 루머"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유씨는 해병대 홍보대사 위촉설과 집 근처 공익근무 편의 제공 등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믿어도 상관없다. 더 이상 이야기하는 게 구차하고 '올드 뉴스'이지만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1997년 가수로 데뷔해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다. 그는 방송에서 군 입대를 약속했지만,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대중의 비난이 이어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입국이 제한된 상태였던 유씨는 2015년 8월 만 38세가 되자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당시 재외동포법은 병역 회피 목적의 국적 상실자라 하더라도 38세 이상이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같은 해 9월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이에 반발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유씨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다시 비자 발급을 불허했다.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행정소송에 나섰고, 해당 사건 역시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그럼에도 LA 총영사관은 2024년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절했다. 이에 유씨는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하며 다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해 8월 선고된 세 번째 소송 1심에서도 법원은 유씨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오는 7월 3일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 첫 변론 기일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