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중국인이 강남집 944채 싹쓸이? 혐중선동은 엄중히 책임 물어야겠죠?"

입력 2026-05-21 19:25:08 수정 2026-05-21 19: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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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처벌여부 검토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중국인이 서울 강남의 아파트 매물을 집중 매수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언급하며 "혐중(중국혐오) 선동 재료로 사용될 수 있게 의도적으로 만든 가짜뉴스로 추정된다"고 직격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해당 매체 명을 거론하며 "'중국인 서울 강남 아파트 944채 기습 매수…다주택자 던진 물량 싹쓸이'라는 가짜 영상 기사를 냈다가 지금은 삭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확인해보니 1∼4월 간 강남구 집합건물 중국인 매수는 5명 불과 등 명백한 허위기사"라고 지적한 뒤 "명색이 언론, 그것도 경제 언론인데 혐중을 부추겨 나라와 국민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해당 매체는 지난 15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직전 강남과 송파, 용산 등에서 다주택자가 내놓은 물량을 중국인들이 집중 매수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후 국토부는 해명 자료를 내고 이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올해 1∼4월 서울시에서 집합건물 매수를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외국인 매수인 592명 중 중국인은 218명이었고, 강남구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한 중국인은 5명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해당 보도를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왜 그런 식의 거짓말 기사를 쓴 거예요 도대체. 중국 혐오증을 유발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이라며 "명백하게 언론이라는, 기사라는 이름으로 허위를 유포해 정책 혼선을 주는 건 처벌할 수 있지 않나 검토 한번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은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돼서 가짜 뉴스를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그 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있을 때는 형법으로 처벌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을 왜곡·조작하는 가짜 기사를 쓰는 경우는 처벌하기가 당장 어렵지는 않겠다"며 "관련 부처들이 정정 보도 청구를 하든지 반론 보도 청구를 하든지 해서 이런 건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달라. 한참 지나 '제목을 고쳐주겠다'며 대충 넘어가지 않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