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글을 반복적으로 올리며 경찰을 조롱하기도 한 고등학생에게 경찰이 7천1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 관련 사건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다.
2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등학생 A군을 상대로 7164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중협박 사건과 관련해 인천경찰청이 피의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이 산정한 손해배상액에는 시간 외 근무 수당 5천738만원, 기본급여 1천346만원, 112 출동수당 28만원, 출장비와 급식비 50만원 등이 포함됐다.
이번 청구 금액은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 경찰이 제기한 관련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법 시행 이전인 2023년 7월 '신림역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게 경찰이 청구한 4천300만원보다도 많은 액수다.
A군은 지난해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인천 서구의 한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협박 글을 119 안전신고센터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군은 "VPN(가상사설망) 5번 우회하니까 아무것도 못 하죠", "이전 협박 글은 수사력 분산을 위해서였다. 이번엔 진짜다" 등의 글을 남기며 경찰을 조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군은 비슷한 시기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 지역 중·고등학교와 철도역 등을 대상으로도 폭발물 설치 협박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 대응 과정에서 대테러계와 112관리팀, 지역경찰계, 형사기동대, 사이버수사대, 서부경찰서 등 다수 인력을 현장에 투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주경찰서와 광주경찰청 광주남부경찰서, 충남경찰청 아산경찰서 등도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추적한 끝에 지난해 11월 A군을 붙잡았다. 그는 검거된 뒤 "제3자가 협박 글을 올린 것"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재미, 또는 휴교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군에게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A군은 구속기소 된 뒤 법원에 반성문을 20차례 이상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