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김건희 청탁 관여' 건진법사 2심 징역 5년…소폭 감형

입력 2026-05-21 15:20:31 수정 2026-05-21 15: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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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를 포기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대기하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전 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심사 포기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
영장심사를 포기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대기하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전 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심사 포기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와의 공모 하에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억8천만여원 추징과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봤으나, 전씨가 재판 과정에 일부 혐의를 자백하고 샤넬백 등 증거물을 제출한 행위를 형량 감경 사유로 인정했다.

항소심은 1심과 같이 전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2022년 4월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선물의 의미에 대해선 "단순한 선물이 아닌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전씨 측은 해당 시점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으로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고, 단순히 김 여사와의 친분 형성을 위한 선물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김 여사는 향후 대통령 직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생각할 만한 지위에 있었고, 통일교가 대통령 직무에 관한 알선을 기대하고 준 금품으로 인식하는 게 사회 통념에 부합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는 전 씨가 지난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알선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직함을 요구하며 윤 전 본부장 측으로부터 총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정했다.

또한 2022년 7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여러 기업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약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 역시 1심과 동일하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밖에 2022년 5월쯤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