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삼전 이어 대기업 노조들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확산
법조계 "과도한 성과급은 주주 권한 침해 충돌 소지…삼전 경영진 배임 성립 가능성은 낮아"
지난 20일 늦은밤 삼성전자 노사가 사업 성과의 12%를 재원으로 하는 성과급 지급에 잠정 합의한 가운데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 산업계 전반의 새로운 임금 교섭 기준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런 방식이 상법상 이익처분 권한과 충돌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경영진의 배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1일 경제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대기업 노조들은 삼성전자 노사의 협상 결과를 주시하며 사측에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제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간 성과급은 경영진 재량의 영역으로 인식됐다. 하지만 SK하이닉스가 '10년간 영업이익 10% 지급' 방안을 타결한 데 이어, 삼성전자까지 유사한 결정을 내리면서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고 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단체협약 요구안에 포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도 영업이익의 20% 수준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준법투쟁을 벌이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순이익의 30%, LG유플러스 노조 역시 영업이익의 30% 지급을 요구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조항이 상법 체계와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상법상 이익처분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결의 사항인만큼,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영업이익 일부를 고정적으로 성과급 지급에 사용하도록 정할 경우 주주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삼성전자 사례의 경우 성과급의 대부분을 자사주로 지급한다는 점, 정부 중재 아래 이뤄진 단체교섭 결과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영진의 배임 책임이 실제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성과급 제도화 요구 자체는 경영상 의사결정 영역에 가깝다"며 "회사가 특별한 교섭 압박 없이 노조 요구를 과도하게 수용한다면 경영진 책임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삼성의 경우는 정부 중재 아래 진행될 정도로 긴박한 단체교섭의 결과라는 점에서 노조 요구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사례로 보긴 어렵다"며 "이사회 의결 과정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다면 실제 배임 책임 인정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석화 변호사 역시 "자사주 처분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권한인 만큼 경영 판단으로 인정될 여지가 커 법리적 문제는 미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