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사고원인 선박에 과태료 처분
지난 12일 경북 울릉도 울릉(사동)항에서 발생한 유람선과 여객선 간 발생한 해상사고의 원인이 유람선의 기계적 결함 때문인 것으로 잠정 결론났다.
21일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11시 15분쯤 울릉 사동항에 정박 중이던 독도 여객선 A호를 입항하던 섬 일주 유람선 B호가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여객선 A호의 왼쪽 선수(배 앞부분) 상단 일부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해경이 현장과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이번 사고는 유람선 B호의 조종장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 관계자는 "사고 당시 돌풍이 불었다는 선박 관계자들의 진술이 있었으나, 직접적인 원인은 조종장치의 기계적 결함으로 확인됐다"며 "B호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고를 낸 유람선 B호는 과거에도 사고 이력이 있었다. B호는 지난 2024년 5월 25일 승객 221명을 태우고 운항하다 기관 고장으로 예인된 바 있으며, 지난해 8월 4일에도 도동항을 출항하던 중 너울성 파도와 강풍에 밀려 인근 해안산책로 조하대에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한편, 이번 사고로 파손된 독도 여객선 A호는 현재 육지의 조선소로 이동해 수리 중이며, 이달 25일부터 항로에 재투입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