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직원 성폭행 시도'…김용만 김가네 회장,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6-05-21 12:30:22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준강간미수 혐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김용만 김가네 회장. 김가네 홈페이지 갈무리
김용만 김가네 회장. 김가네 홈페이지 갈무리

회식 뒤 술에 취한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만 김가네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오병희 부장판사)는 준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경위를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에서 사후에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를 번복하기는 했지만 2023년 9월 27일 합의해 피해자에게 합의금 3억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회장은 2023년 9월 23일 회식이 끝나고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여직원을 근처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