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에만 반성문 세 차례 제출…고의성은 부인
"아내에게 장모 살아있는지 확인 부탁했다"
"10시간 동안 때리면서도 장모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재판장의 질문이 떨어지자 피고인석에 앉은 조재복(26)은 또렷한 목소리로 답했다. "그 생각까지는 못했습니다." 재판부가 "그 정도로 때리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느냐"고 수차례 물었지만, 그는 끝내 "몰랐다"는 취지 답변을 반복했다.
21일 오전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는 장모를 10시간 넘게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하천에 유기한 혐의(존속살해·시체유기) 등으로 기소된 조재복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조재복이 이달에만 세 차례 제출한 반성문을 직접 언급했다. 반성문에는 "장모님을 죽일 생각은 절대로 아니었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적혀 있었다.
채 부장판사는 "사람을 계속 때리다 보면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는데, 죽어도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미필적 고의"라며 "왜 아내에게 장모가 살아있는지 확인해달라고 했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조재복은 "살아계시면 병원에 모셔가려고 했다. 아내가 숨을 안 쉰다고 하길래 심폐소생술을 했다"라고 답했다.
조재복은 홈 카메라를 설치해 아내 B씨와 장모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특수중감금치상 등)도 받는다.
이 같은 혐의에 대해서는 조재복 측은 "처와 장모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걱정돼서 홈캠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연락을 시도한 것"라며 "가장으로서 돈을 관리했을 뿐이지 아내와 장모를 감금하거나 경제적으로 종속시킨 적은 없다"라고 부인했다.
한편 조재복은 대구 중구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함께 살던 장모 A(사망 당시 54세) 씨를 지난 3월 17일 오후 10시쯤부터 약 10시간에 걸쳐 둔기와 손발로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 4월 28일 구속기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