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범행 저질러
누범기간에 미성년자를 폭행하고 납치하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미성년자약취 등의 혐의로 A씨(60대)를 긴급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30분쯤 제주시 한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서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10대 B양을 폭행하며 납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A씨를 뿌리치고 저항 끝에 자력으로 도망친 뒤 보호자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모의 신고를 받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