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 재판을 하루 앞두고 수감 중인 교도소에서 사망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던 A(50대)씨가 이날 새벽 2시 20분쯤 안양교도소에서 극단 선택 시도했다. 이후 새벽 3시쯤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인천 영종도 일대에서 20대 틱톡 크리에이터 B씨를 살해한 뒤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자 부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B씨 소유 차량이 인천에서 무주 쪽으로 이동한 동선을 추적했고, 사흘 만인 같은 달 13일 오전 5시쯤 시신 매장지에서 불과 50~100m 떨어진 곳에서 A씨를 체포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해 5월쯤 B씨에게 접근해 "틱톡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구독자를 늘리는 걸 도와주겠다"며 채널 동업과 투자를 제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후 운영 방식을 두고 의견 대립이 이어지며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인천에서 영상 촬영을 진행하던 중 말다툼 끝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열린 1심 재판에서 A씨는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폭행치사 혐의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배척하고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찰 양측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수원고등법원에서 오는 21일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피고인인 A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함에 따라, 진행 중이던 형사 재판은 조만간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