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부터 26개월치 쓰레기 매립 비용 체납돼
포항시 상인회 재산 압류·매립 거부 고민 중…시장 내 쓰레기 대란 벌어질듯
경북 동해안 최대 전통시장인 포항 죽도시장 내의 한 상인회가 2년여 쓰레기 매립비용 8천여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이 장기화되자 포항시는 상인회 재산 압류와 함께 매립장 반입 금지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어 자칫 죽도시장 전체가 쓰레기 대란에 놓일 상황이다.
20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기존 지자체가 직접 수거·매립하던 죽도시장 내 쓰레기는 '현장 상황에 맞는 수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상인회 측의 요청에 따라 2013년 5월부터 죽도시장 내 4개 상인회가 각 구역별로 위탁 대행하고 있다.
각 상인회가 회원들에게 직접 처리비용을 받고 쓰레기 처리 절차를 진행하면 포항시가 이를 실어 남구 호동쓰레기 매립장에 일괄 반입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중 A상인회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쓰레기 반입수수료 26개월분 8천580여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이마저도 포항시의 독촉에 따라 지난해 3월 수수료 8개월분(2022년 12월~2023년 7월) 체납액 2천800여만원을 납부하고 남은 금액이다.
포항시는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폐기물 반입수수료 납부 독촉 통지'를 보내는 동시에 A상인회 측과 수차례 대면 협의를 진행했다.
그럼에도 A상인회 측이 지난 3월부터 1개월분의 수수료만 납부할 뿐 기존 체납액 정산을 하지 않아 포항시는 강경대응을 검토 중이다.
특히, 포항시는 재래시장 부흥을 위해 그동안 죽도사장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온 만큼 이번 사태를 단순한 수수료 체납 문제가 아닌 시장 운영 전반의 도덕적 해이로 여기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최소한 매달 조금씩이라도 체납액을 납부하던가 정확한 납부 계획을 내놓아야 하는데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혜택을 받으면서 기본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포항시는 지난 2월 재산압류 절차 진행을 위해 A상인회에 대한 '부동산 공매 예고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약식감정의뢰'를 진행했다.
감정결과 A상인회 토지 및 건물비용 약 4천400여만원이 포항시에 귀속될 전망이며, 여전히 절반 가까이 남은 체납액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반입 금지 조치까지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매립장 반입 금지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시장 내 쓰레기 처리가 전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이다.
죽도시장에는 1천500여개 점포에 상인·종업원·노점상 등 4천300여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특히 수산물을 취급하는 어시장 특성상 매일 대량의 생활쓰레기와 어패류 폐기물이 발생한다.
반입이 막히면 처리되지 못한 쓰레기가 시장 곳곳에 쌓이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상인은 "회비며 비용을 상인회에 다 냈는데 왜 체납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 쓰레기가 처리 안 되면 재래시장 특성상 하루도 버티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A상인회 대표는 "돈이 없어서 못 냈다. 지금은 매달 비용을 내고 있다"며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