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의 한 식당 업주가 고교 방문단의 200여명 단체 예약이 돌연 취소되면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식자재를 미리 확보했지만 예약이 무산되면서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릉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고등학교 방문단이 지난달 29일 아침 식사를 예약해놓고 갑자기 취소해 경제적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학교 교사와 여행사 관계자는 지난달 초 울릉도를 사전 답사하는 과정에서 학생 230여명의 아침 식사를 예약했다. 이에 식당 측은 방문 인원에 맞춰 식자재를 대량으로 준비했다고 한다.
하지만 예약일이 가까워질 때까지 별다른 연락이 없었고, 확인 전화를 하자 그제야 예약 취소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예약일이 임박해도 연락이 없어 전화해보니 그제야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했다"며 "미리 준비한 식자재도 못 쓰고 학생들 때문에 다른 100여명의 예약도 거부해 손해가 심하다"고 토로했다.
반면 여행사 측은 이미 취소 절차가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여행사 관계자는 "우리와 계약한 울릉지역 여행사가 예약일 이전에 식당에 취소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처럼 최근 외식업계에서는 단체 예약 뒤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거나 갑작스럽게 취소하는 '노쇼(No-show)'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소상공인 노쇼 피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식업 점포 10곳 가운데 6곳 이상이 최근 3년 사이 노쇼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외식업체 21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5%가 2022년 이후 노쇼 피해를 겪었다고 답했다. 피해 업소 기준 최근 3년간 평균 노쇼 발생 횟수는 8.6회였고, 1회당 평균 손실액은 약 44만3천원으로 나타났다.
예약 방식은 전화 예약이 95%로 가장 많았으며, 네이버·카카오 예약 서비스는 18%, 음식점 예약 애플리케이션은 5% 수준이었다. 중복 응답이 가능했던 조사에서 전화 예약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셈이다.
전화 예약의 경우 예약자 실명 확인이 어렵다는 점에서 노쇼 피해에 취약한 구조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예약보증금을 받고 있는 업소는 전체의 1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쇼 피해 이후 손해배상 청구나 고소 등 법적 대응까지 진행한 업소도 피해 점포의 35%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노쇼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약 기반 고급 식당이나 단체 예약의 경우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까지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이 조정됐다. 일반 음식점은 총 이용금액의 20% 이하 범위에서 위약금 설정이 가능하다.
다만 사업자가 위약금 기준을 문자메시지 등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전에 고지해야 해당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