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사측에 사과·보상안 요구…공식 협의체 구성 후 현장 소통 강조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7천명을 직고용하겠다는 파격적인 결단에 대해, 정규직 노조가 역차별을 주장하며 파업권 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포스코 정규직 노조인 한국노총 포스코노조는 11일 오후 6시 쟁의권 확보를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 6일 포스코 노사가 '노사공동합의체' 회의에서 협의에 이르지 못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노조는 사측에 직고용 추진과 관련해 현장 혼란을 유발한 포스코홀딩스 경영진의 사과와 보상방안 논의, 복지·인프라 수준의 후퇴 방지대책, 직무 및 현장 맞춤 합리적 고용체계 마련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포스코는 지난달 협력사 소속 현장 직원 약 7천명에 대해 직고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방식은 기존 P(경영·엔지니어), R(연구), E(생산기술) 직군과 별도의 직군을 신설하는 형태고, 특별 채용 대상자들의 임금은 기존 정규직 임금의 70% 수준으로 정해졌다.
포스코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011년 사내 하청 근로자들이 제기해 15년을 끌어온 근로자 지위 확인(불법파견) 소송을 마무리해 원·하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이 절차를 무시하고 직고용을 결정한 데다, 기존 직원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계속 반발하고 있다.
포스코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그룹 경영진들은 이번 갈등해결을 위한 준비기간이 충분했지만 이를 소홀히 하면서 혼란과 부담을 현장 구성원들에게 떠넘겼다"면서 "이번 사안을 단순히 고용정책의 문제로 볼 게 아니라 구성원의 고용·임금·복지·조직 등 전체적인 부문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노사간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 구성원 의견 수렴 등 소통을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사가 중노위의 조정안을 모두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되지만, 향후 조정이 불성립하면 노조는 쟁의행위권을 확보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