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최대 25만원 우대
카드·지역상품권 수령…8월 31일까지 소상공인 매장 사용
정부가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커진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천600만명을 대상으로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은 오는 18일부터 시작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등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차 지급 계획과 대상 선정 기준을 발표했다. 지원금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10만원, 대구경북 등 비수도권은 15만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으로 더 많다.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외벌이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건강보험료가 13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원 이하면 대상에 포함된다. 지역가입자 1인 가구는 8만원, 2인 가구는 12만원 이하다.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1인 가구 4천340만원, 2인 가구 4천674만원, 3인 가구 8천679만원, 4인 가구 1억682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다만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료는 소득 판단의 참고 기준일 뿐"이라며 "소득 수준이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만으로 소득을 가리기 어려운 고액자산가는 별도 기준으로 제외했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제외 대상은 약 93만7천 가구, 250만명 규모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은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약 26억7천만원 수준이다.
맞벌이·다소득원 가구에는 완화 기준을 적용한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이면 '가구원 수+1명' 기준 건강보험료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명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기준이 아닌 5인 기준 보험료 이하일 경우 대상이 된다.
가구 구성은 올해 3월 30일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가구로 본다. 반면 피부양자인 부모는 별도 가구로 분류한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모바일·카드형·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카드로 받으려면 카드사 누리집·앱·콜센터·ARS나 카드 연계 은행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에 마감한다.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선불카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7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1차 지급 대상자 가운데 당시 신청하지 못한 국민도 이번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기준일 이후 혼인·이혼·출생·사망이 발생했거나 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 이의신청 마감기한인 7월 17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오는 16일부터 지급 금액·신청 기간·사용기한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윤호중 행정부 장관은 "최근 전문 연구기관 분석에서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의 43.3%가 소상공인 추가 매출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