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신과 약물 60정 빻아 술에 타고 살해 시도" 경찰, 부천 태권도장 압수수색 예고

입력 2026-05-11 14: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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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혼자 술 마시는 것 노리고 범행 계획"

약물을 탄 술로 직원의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관장 20대 여성 A씨가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인천지법 부천지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약물을 탄 술로 직원의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관장 20대 여성 A씨가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인천지법 부천지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술에 약물을 타 남편을 살해하려 한 태권도장 직원과 공범인 관장의 범행동기 확인을 위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선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1일 정례간담회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태권도장 관장 A(20대·여)씨와 직원 B(40대·여)씨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수사를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5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 주택 냉장고에 약물을 탄 1.8L짜리 소주 페트병을 넣어두고 B씨 남편인 C(50대)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씨가 평소 혼자 술을 마신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으나, C씨는 약물이 섞인 술을 마시지 않았다.

이들의 살인미수 범행은 A씨가 지난 6일 오후 6시 30분쯤 B씨 자택에서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현행범 체포된 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이후 경찰에 알약 형태의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60정을 빻아 가루로 만든 뒤 범행에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