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사 착수한 이후 약 6개월 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장을 지낸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 부장판사는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7일 지 부장판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말 강제수사에 착수한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지 부장판사 관련 의혹은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하면서 커졌다.
민주당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이를 접대 의혹 증거로 제시했다.
다만 지 부장판사 일행이 지불한 비용, 대납 여부 등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당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5월 16일 "구체적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윤리감사관실에 접대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는 오래 알고 지낸 법조인들과 저녁 식사 이후 후배 법조인의 단골 술집으로 이동해 잠시 동석한 게 전부였으며, 추가 술자리는 후배 법조인이 결제했다는 입장이다.
이후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가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잇따라 공수처에 고발하자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법원으로부터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앱 이용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앞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해 9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내놓았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후 올해 2월부터는 서울북부지법 민사6단독에서 근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