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강모(77) 씨는 최근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다행히 자녀가 귀농하여 강씨와 함께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 일에 대한 걱정은 없다. 자녀가 오면서 스마트팜을 도입해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도 잡았다. 강씨의 고민은 상속세에 있다. 세금을 내기 위하여 농지를 팔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강씨는 상속세 문제를 상담 의뢰해왔다.
◆영농상속공제 요건 파악 필요
강씨는 40년 동안 열심히 농업에 종사한 덕분에 연간 농업소득이 괜찮은 편이다. 특히 아들이 5년 전부터 귀농해 스마트팜을 도입한 것이 소득 증대에 큰 보탬이 됐다. 이제는 영업이익이 웬만한 중소기업 정도는 된다. 2025년말 기준 농지 등 총자산은 24억원, 금융기관 부채는 없다. 매출액은 15억원, 영업이익은 3억원 정도 된다. 직원은 2명이다.
허수복(NHK파트너스 대표) 전문위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와 마찬가지로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에서 영농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라며 "영농상속공제금액은 30억 원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영농상속재산은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는 농업과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영농으로 구분한다.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는 영농상속재산은 법인의 주식이다.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영농상속재산은 ▷실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등의 농지 ▷초지법에 따라 허가받은 초지 ▷보전산지 및 영립계획에 따른 조성기간 5년 이상 산림지 ▷어선법에 따른 어선 ▷내수면어업법·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권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 창고 등과 부속토지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염전 등이다.
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피상속인의 요건으로는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는 농업의 경우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경영을 해야 하고, 최대주주 등의 지분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영농을 영위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요건으로는 농지 등의 소재지, 농지 등과 연접하는 시·군·구 또는 30km 이내에 거주를 하고, 상속개시 8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다만,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8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송현채(이산회계법인 이사) 전문위원은 "강씨는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영농을 영위하고 있으며, 강씨가 농업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농지로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40년간 영농에 종사를 해왔고, 현재에도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영농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상속 전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상속인의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는 영농의 경우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기업 종사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영농의 경우에도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농지·초지·산림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해야 한다.
강씨는 자녀가 두 명이다. 아들은 5년 전부터 귀농을 하여 강씨와 함께 영농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딸은 영농에 종사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영농에 종사하지 않을 예정이다. 따라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아들은 영농상속공제의 상속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만 딸은 아니다.
조성래(세무법인 화평 세무사) 전문위원은 "영농상속공제의 요건을 검토한 결과 강씨의 경우 만약 상속이 개시된다면 영농상속공제의 요건에 해당한다"라며 "강씨는 현재 영위하고 있는 영농을 아들에게 상속할 경우 상속세는 크게 고민할 게 없다"고 설명했다.
◆미리 재산 분배로 소송 피해야
강씨의 재산은 농지가 대부분이다. 만약 아들에게 농지 전부를 영농상속공제를 통해 물려준다면 상속세 고민은 없겠지만, 딸이 상속재산의 분배에서 제외될 수 있다. 권대희(법무법인 동승 변호사) 전문위원은 "만약 딸을 상속재산의 분배에서 제외한다면 상속개시 후 유류분 소송 등의 우려도 있다"라며 "만약 유류분 소송에 따라 영농재산 중 일부가 딸에게 소유권 이전될 경우 유류분에 해당하는 농지는 영농상속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미리 재산 분배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강씨와 논의한 결과 아들에게 농지의 70%를, 딸에게 30%를 주기로 하고, 상속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유언장을 작성해 두기로 하였다.
이 경우 아들은 영농인에 해당하지만 딸은 비영농인이다. 영농인과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속인인 비영농인이 영농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영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에 따른 영농상속 재산가액으로 보며, 공동으로 상속받은 비영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농지의 가액에 대해서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농지의 가액 24억원 중 아들에게 상속할 70%에 해당하는 16억8천만원은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고, 딸에게 상속할 30%에 해당하는 7억2천만원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에 해당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현재 기준으로 볼 때 아들에게 상속할 영농상속재산 16억8천만원은 공제한도액인 30억 원 이내로 상속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매일신문 가업승계 지원센터 전문위원]
▷허수복 NHK파트너스 대표
▷송현채 이산회계법인 이사
▷조성래 세무법인 화평 세무사
▷권대희 법무법인 동승 변호사
▷방효준 명인노무사 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