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화 6천원 할인권 225만장 푼다…13일부터 1인 2매

입력 2026-05-08 14: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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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있는 날' 혜택 중복 적용땐 관람료 4천원까지↓

지난해 여름 영화관에 붙은 영화관람료 6천원 할인 안내문. 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여름 영화관에 붙은 영화관람료 6천원 할인 안내문. 연합뉴스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오는 13일(수) 오전 10시부터 영화 관람 6천원 할인권 225만장을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할인권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 등 주요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회원을 대상으로 1인당 2매씩 지급된다. 각 영화관별로 준비된 수량이 소진되면 할인권은 자동 소멸된다.

문체부는 앞서 지난달 추경을 통해 총 450만장 규모의 할인권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번 배포에 이어 나머지 225만장은 7월 중 추가로 배포할 계획이다.

할인권은 '문화가 있는 날' 할인 등 다른 할인 혜택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매월 둘째 주와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에서 영화를 볼 경우, 영화를 1만원에 관람할 수 있는 기존 혜택과 중복해 4천원 수준에 예매할 수 있다. 장애인 우대 할인, 경로 우대 할인, 청소년 할인, 조조할인과도 중복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통신사 할인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독립·예술영화전용관과 작은영화관 등 일부 상영관에서는 누리집 또는 현장 선착순 방식으로 할인권이 제공된다. 참여 영화관 목록은 영화진흥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2135-2618